인천시 내 원도심 지역 모습.사진= 기호일보 DB
인천시 내 원도심 지역 모습.사진= 기호일보 DB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지역 일부 재건축사업장에 속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신청 제한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고, 지역 내 재건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101곳의 도시정비사업지 중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뺀 재건축사업장은 20곳이다. 부평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계양구 5곳, 서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1곳, 연수구 1곳 순이다. 여기에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각각 1곳의 재건축예정지도 있어 총 사업장은 22곳이다.

이들 구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서 3개 구(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특히 재건축사업장은 재건축 필수 조건인 1∼2차 건축물 안전진단 조사·평가가 강화됐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주인이 2년간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같은 이유로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장과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돌린 집주인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된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애써 준비한 사업이 틀어질 수도 있고,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해 헐값의 보상을 받고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지금 상황에서 실거주는 어렵고, 집을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주변에서 재건축사업이 이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 무척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수 재건축사업장을 빼고 대부분 조합 설립을 마친 상태여서 강화된 규제 적용이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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