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36개 구역(204만1천929㎡)을 대상으로 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2006년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36개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2년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가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상 이미 형성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자치구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경우다. 집행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시는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미집행 기반시설 계획의 필요성·이용성·활용도 등 전면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공원·광장 등에 대한 설치계획(폐지, 변경)을 수립해 꼭 필요한 시설에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집행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시는 지난 3월께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대상 시설 선정 및 군·구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필수 기반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통·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연계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국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사업 우선순위를 재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김기문 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일괄 재정비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토지 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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