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구리시의 숙원사업인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 공모에 금융과 시행사 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타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리시와 구리시도시공사는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건설사)를 배제한 금융과 시행사 위주로 참여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 5월 11일에 공모 후 최종 사업계획서를 7월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자체 도시공사 사업의 이익을 민간건설업체가 아닌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는 공공택지내 주택분양사업과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참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추진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독창적인 설계를 적용할 수 있고,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안정성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의 대부분이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를 겸하면서 지자체가 가져야하는 사업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사업상 비용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자 과정에는 건설사를 배제하는 형태로 공모를 하게된것 이다. 또한 향후 타 지자체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의위원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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