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 8건의 시정질문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현철 의원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박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 화합하고 결속하여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大過)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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