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되는 치료비는 응급입원비와 행정입원비,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이중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는 신청할 때부터 적용되며 응급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등 나머지 치료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외래진료비, 초기진단비의 경우에는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원항목 별로 자격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문의한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www.gpcmhc.or.kr/) 또는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1-1771, 070-7525-576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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