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안 제20조)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바꾸고, 의장에 대한 신고 기한도 ‘미리’에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현행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규정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 이를 위해 조례 목적이 다시 기술됐으며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정의와 세입·세출 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명시됐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조례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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