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군은 관내 2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참여형 제도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정착돼 가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또한 조속히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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