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기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경관은 자연환경, 건축물과 같은 인공 구조물과 인간의 활동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집합을 이룬 산물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는 1960년 저서 ‘도시의 이미지’에서 사람들은 도로(path), 경계(edge), 교점(node), 지역(districts), 표시(landmark) 5개 요소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반듯하게 형성되고 각종 건축물이 만들어낸 스카이라인이 기품을 뽐내며 랜드마크가 대중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킨 도시들은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경쟁력이 된다. 

뉴욕, 두바이,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인 계획도시 송도IFEZ는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시 외 기존 지역에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과 정돈되지 않은 각종 기반시설에 더해져 도시의 맥락과 상관없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말 인천 중구 개항장 인근에 29층 오피스텔 건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평균 20m 이하의 근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100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건축물 허가로 주변과의 조화와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 시 되었다. 인천시는 2019년 7월에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도모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일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으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천편일률적인 공동주택 공급도 문제다.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52.8%로,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할 때 공동주택에 74.4%가 거주하고 있다.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은 공간의 잠식, 주변경관의 침해, 위압감 조성과 획일화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수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 조성, 입면의 다양화, 탑상형 개발, 통경축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시의 맥락을 찾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창의적 디자인 도입, 높이 제어를 통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등 획일성을 탈피하도록 도시 관리에 공공성을 더해야 한다. 

뉴욕시는 1916년 조닝법을 도입하고 도로 사선제한을 통해 높이를 규제해 현재 도시형태의 근간을 만들었다. 런던은 도시기본계획인 런던플랜에 따라 고층건물이 주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고층건물 건축 가능지역, 전면 금지지역 등을 정했다. 서울시도 기성시가지 내 무분별한 고층 건물 난립 방지 및 도시경관을 위해 중심지 위계별 최고 층수를 둬 차등 관리하고 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경관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개발, 야간경관 관리 등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향상된 시민의식과 경관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인식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온전히 공공이 해야 할 의무이다. 

공익과 사익의 가치창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누려야 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은 정책사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성 강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 환경,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함에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 곳곳이 각자의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인천시 도시계획에 공공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하반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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