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을 두고 계약자와 연장 운영 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으로,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면세점 영업 유지를 위해 기존 계약자의 연장 영업 의사와 운영 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료율 방식은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매출 감소 시 임대료 부담도 경감된다. 2018년 일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했을 때 후속사업자 영업 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 사업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매장 부분 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 매장 운영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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