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아교육 시민단체 등이 최근 개원한 제21대 국회에 ‘유아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는 지난 19일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에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범국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어렵게 통과됨에 따라 교육비를 본래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고(사립학교법 개정안), 에듀파인 의무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며(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의 적용(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개선돼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명화된 회계로 인해 학부모가 낸 교육비와 국가지원금을 불법·편법으로 빼돌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급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별도의 교재·교구회사를 세워 편법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사립유치원 소속 교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미준수와 적은 소득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짧은 운영시간과 부족한 통학버스 운영 등 개선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범국 등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제도와 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직원, 유치원경영자 및 교육당국이 뜻을 모아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화·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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