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21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해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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