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5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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