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신북면 소재 소각장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있어 불투명한 계약 방법,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나친 권한 위임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과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보조금인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시청 계약부서 또는 관할 면사무소에 일괄 계약을 의뢰해 집행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나 공공행정 절차상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도가 넘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시의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주먹구구식 업체 선정 및 계약, 주민들에게 지원할 물품을 일괄 또는 선별 구매 배분 및 사인 간 거래에 의한 집행 등이 이뤄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보조금 사업 지도 및 감독기관인 시의 무책임 행정과 업무 소홀로 인해 공정·공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소각장(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이다. 이 때문에 총무 및 회계 실무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와 달리 사업비 지출·계약 등에 있어 서류 작성 및 지출 절차, 계약 방법 및 구매 등 실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많다.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3조를 근거로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명기했으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계약부서에 계약대행 의뢰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과 관련, 업체 계약 및 집행 등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포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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