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통합당·비례대표)의원은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나 검진 결과의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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