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적 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76명을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 차상위자가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적립돼 만기 시 총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1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