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A는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후 A는 회생을 하여 해당대출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았다. 대부회사는 형인 B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 10여년이 흐른 뒤 대부회사는 형인 B에게 추심통보를 하였고, 동생인 A는 형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대부회사에게 대출금원 일부를 송금했다. 하지만 대부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형제를 압박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이경인 변호사는 사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보증채무,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건의 틈은 보증채무 판결이 공시송달이었다는 점과 주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완료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을 먼저 깨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주채무자가 뒤늦게 변제한 대출금도 모두 반환하도록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대부회사는 주채무자 A의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철 변호사는 “형인B에 대한 보증채무는 추완항소를 통해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미 시효가 도과된 상태였다. 동생A에 대한 주채무는 이미 회생으로 면책이 된 상태였고, 추가로 대부회사에게 보낸 부분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별개 채무라는 점을 공력하여 반환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부회사 입장에서는 애초 A채무가 있으니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다 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경위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A를 잘 방어할 수 있었다” 고 하여 이 사건이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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