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소속 직원 A(41·여)씨가 지난 22일 밤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 중인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 왔으며,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형사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못했고, 22일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은 채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A씨가 소속된 형사과 직원 중 밀접접촉자 1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형사과 사무실 근무자 19명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또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형사재판과 이날이 기일인 민사·가사재판 등 재판 일정 대부분이 잠정 연기됐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의 사건 1건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 참여 등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한 뒤 "다른 재판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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