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시공사와 감리단 및 협력업체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공사의 시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단 2명 및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을 비롯해 감리단 6명과 협력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24명의 입건자 가운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관계자들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 등 9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3일 오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새벽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이유에 대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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