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남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시스템이다. 입법평가 기준표(8개 분석항목, 33개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413건으로 이 중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단순 기술 조례, 상위법령 위임 조례, 부천시의회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미경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입법이 입법자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변화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책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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