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자 시설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과 시설의 전·현직 대표 10명이 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데 3천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해 놓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 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활용,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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