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청심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청심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가평 청심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결정한 경기도교육청<본보 6월 17일자 12면 보도>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개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특성화중 재지정이 결정된 청심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결정은 정부의 특권학교 폐지라는 학교정책 방향과 어긋나며, 향후 특권학교 폐지 정책 실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국제중 재지정이 결정되는 현행 시스템은 끊임없이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청심국제중은 연 학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1천499만 원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며 귀족학교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다 영어몰입교육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교"라며 "특성화중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학사운영을 해 왔음에도 특성화중으로 재지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균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소수만을 위한 특권학교인 특성화학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선 안 된다"며 "특히 청심국제중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의 학교운영평가 결과와 재지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호 1호’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하라"며 "교육부도 의지를 보여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국제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중으로 지정된 청심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 총점이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2025년까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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