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여러 명이 투숙하고 있던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인화성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탈출을 시도한 투숙객 1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 이상의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건강상 문제와 범죄 전과로 취업하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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