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거리에 붙어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60만3천156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다. /사진=김종국 기자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거리에 붙어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60만3천156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다. /사진=김종국 기자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해당 구에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에 특화돼 있고, 생활불편신고 앱은 이런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해 1분 이상 주차 시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8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증거사진을 확보해 전송하면 과대료 부과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구에서 참고 자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4대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보내면 증거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이 안된다.

실제 남동구나 부평구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불법 주·정차는 80% 이상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만 생활불편신고 앱은 10∼30% 정도만 과태료 처분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정차의 최소 기준인 5분간 증거사진 2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1분 간격으로 2장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요 원인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안전신문고 앱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앱 통합 시 사진촬영 간격을 1분 또는 5분으로 통일해야 주민들이 지금처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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