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 중구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국내에 불법 유통된 중국산 위조 골프용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상품 위조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이를 도운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골프업체 위조 제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판매업자 A(47)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광저우·선전의 위조품 생산업자 B(중국인)씨 등 3명에게서 가짜 골프용품 등을 공급받아 화물선의 컨테이너 속에 숨겨 오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비밀창고인 고양시 등을 찾아 보관 중인 현물가 40억 원 상당의 위조 제품 3만여 점을 압수했다.

또 A씨 사무실 PC에 보관 중이던 온라인 판매 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거래 건만 3만3천여 점에 달했으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관량을 포함해 총 118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