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골프업체 위조 제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판매업자 A(47)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광저우·선전의 위조품 생산업자 B(중국인)씨 등 3명에게서 가짜 골프용품 등을 공급받아 화물선의 컨테이너 속에 숨겨 오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비밀창고인 고양시 등을 찾아 보관 중인 현물가 40억 원 상당의 위조 제품 3만여 점을 압수했다.
또 A씨 사무실 PC에 보관 중이던 온라인 판매 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거래 건만 3만3천여 점에 달했으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관량을 포함해 총 118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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