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도는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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