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동두천 연천·사진)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병급(竝給·중복지급)을 금지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참전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의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위탁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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