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를 틈타 하천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봉담읍 동화리 일대 하천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A업체를 합동 점검으로 적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인1개조를 편성,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적발된 A업체는 박스 제조업체로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업체가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ㆍ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행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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