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은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건물 2층(7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철제 구조물로 된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외치고서 곧장 땅바닥 아래로 뛰어내렸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700기구 규모의 주택 신축 공사장이다.

근로자 100여명 가운데 A씨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임금 미지급 문제로 한달가량 중단된 상태며, 현장에서는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발주처 직불동의서’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데 임금 지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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