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5일 공포했다.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 제한 삭제 ▶경력평정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 운영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부 개정했다. 

특히 인사권한의 현장 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돼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정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경청 인사담당자는 "해양경찰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 인사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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