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심에서 보행로를 침범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잇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수원시 권선구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도심에서 보행로를 침범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잇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수원시 권선구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 걷다 보니 지나는 차량들에 의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보행로까지 이어지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고잔동의 한 인도 위에는 승용차를 포함한 승합차와 지게차 등 공사장비까지 10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도로 위 불법 주차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차도를 이용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종종 지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특히 ‘이곳은 차량 주차 금지 지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합니다’라고 적힌 불법 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돼 있었지만 2대의 승용차는 인도 옆 잔디까지 침범해 주차한 상태였다.

오피스텔과 사무실, 식당 등이 밀집돼 있어 인도의 폭이 다른 지역보다 좁은 화성시 진안동 일대 역시 배달대행업체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10여 대의 차량들이 인도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수원시 권선동과 인계동 일대에서도 승용차와 승합차 등 수십 대의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한 채 불법 주정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소극적인 단속과 적은 과태료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모(35·안산시 고잔동)씨는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돼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를 통해 지나가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본 적이 없다"며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앞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볼라드(장애물)를 설치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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