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CG) /사진 = 연합뉴스
불법 도박 사이트(CG) /사진 = 연합뉴스

오피스텔을 빌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30대 남성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8억4천여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회원들에게서 받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숫자조합 게임이나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는 게임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했으며 사이트 관리, 영업 총괄, 직원 교육, 대포통장 공급, 자금 충·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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