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최근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이 결정된 경기도내 유일의 특성화중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가 2025년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청심국제중은 최근 재지정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2025년 일반중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청심국제중의 운영 재단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청심국제고등학교도 함께 운영 중인데, 청심국제고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일반고로 자동 전환될 예정"이라며 "청심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청심국제중의 특성화중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 이전부터 청심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청심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으며, 이 내용은 이미 학교 측에도 전달된 상태"라며 "청심국제중 측도 교육청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년 특성화중으로 지정된 청심국제중에 대해 지정 5년 차에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청심국제중은 총점이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2025년까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24일 "도교육청의 결정은 정부의 특권학교 폐지라는 학교정책 방향과 어긋나며, 향후 특권학교 폐지 정책 실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청심국제중의 특성화중 재지정을 결정한 도교육청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균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소수만을 위한 특권학교인 특성화학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선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호 1호’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도 전국의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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