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남동구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천5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천500만 원 한도,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30만~70만 원으로 지난해 보험 보장내용과 동일하다.

입원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 추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벌금 1천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전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안내문,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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