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73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29개 시·군의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이번 규제를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 및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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