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 의원은 6월 28일 철도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철도공무원 그리고 철도에 몸 바친 유공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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