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서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국제소송에서 국토교통부가 패소함에 따라 착공 시기를 놓고 인천시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28일 지역 정치권 및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인천대교㈜가 진행한 소송에서 인천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인천대교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2017년 제3연륙교 등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실제 통행량이 전년도 대비 70% 이하일 때만 통행량 부족분 손실만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측은 협약에 따라 인천대교고속도로 추정 통행량 수입과 실제 수입 간 차액을 매해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대교㈜ 측은 2009년부터 30년간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국토부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로, 최대 주주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다.

인천대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18년 ICC에 ‘손실 보상 범위 해석’ 관련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에 나선 국제중재재판소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가 5%만 줄어도 이에 따른 비용을 인천대교가 보전받아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토부의 해석은 ‘실시협약상 근거가 없고, 신규 도로 개통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제3연륙교 개통과 관련한 손실보전금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착공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체인 국토부가 패한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져 착공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자사업자와의 손실보전금 협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분담금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착공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그동안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 원칙을 계속 표명한 만큼 ICC의 판정이 당초 계획했던 12월 착공에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기본 입장은 이번 중재 결과와 관계없이 12월 착공이 원칙"이라며 "손실보전금 역시 전액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7㎞의 사장교로, 주경간 폭은 150m 이상이다. 왕복 6차로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시는 8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기공식 및 착공에 나서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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