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을 취급하는 유명 구매대행 업자에게 물건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8일 해외구매대행 업자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30여건을 전국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고소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A씨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결혼 예물이나 부모님 생신 선물 등을 목적으로 A씨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해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부부를 고소한 30대 여성 B씨는 약 2년 전 국내에 입고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명품을 주로 구매대행 해준다는 블로그를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다.

B씨에 따르면 A씨 측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4천500만 원이다.

또 다른 고소인 C씨도 지난 4월 7일 아내에게 출산 선물을 하기 위해 (A씨에게) 약 280만 원을 입금했다가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C씨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등에 올라온 피해자만 50명 이상에 피해액도 2억∼3억 원으로 추정된다.

A씨가 운영해온 해외구매대행 블로그는 현재 피해자들의 신고로 폐쇄된 상태다.

A씨는 "사기의 의도는 없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항공 운항 스케줄 상 구입 및 배송이 지연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일산이어서 고소장이 전국 여러 곳에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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