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폐쇄된 안산시 한 유치원의 개원 시기가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0일까지 폐쇄조치가 내려진 안산 A유치원의 개원 시기는 보건당국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은 A유치원과 협의해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등원 시기와 긴급돌봄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유치원은 30일까지 유치원을 폐쇄하라는 안산시의 조치가 끝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가 반발이 일자 번복한 바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최초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증상(27일 오후 6시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명의 원생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자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급식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교육부가 1999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급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만,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유치원 3법’을 통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지만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인 10∼15일의 방과 후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긴 뒤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A유치원 피해 학부모 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과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 외에 유치원 내에서는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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