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은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을 관할권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약 1천7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판사 1인당 할당 인구가 9만 명으로 대전·광주고등법원 담당인구의 약 3배에 달한다"며 "인천시민은 포화상태인 서울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하며 상대적으로 저하된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인천의 경제, 인구 규모와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고등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국회, 대법원, 정부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