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선발 절차를 놓고 학교 안팎으로 민주성·정당성·투명성 논란이 거세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드러난 절차상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제반 의견을 즉각 수렴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및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간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고도의 연구 윤리성을 요하는 대학 교수들의 논문 표절 여부를 비롯해 도덕성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추천위 등이 향후 어떻게 확보할 지 큰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최종 후보로 탈락한 A교수가 최근 인천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인천대 총장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잘 담겨 있다. 법원은 추천위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서 순위를 정하더라도 그 순위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거나 이사회가 그 순위에 기속(羈束)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추천위는 관련 시행지침에서 ‘순위를 정하여’ 부분이 이미 삭제·개정됐음에도 이번에 순위를 정했고, 학내 구성원들은 추천위 결정을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따라주기(기속)를 바라고 있다. 즉, 추천위와 이사회의 역할과 재량, 권한에 대한 법과 규정, 시행지침이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과거에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것인지,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지금의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해 학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 A교수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이사회에 모 후보자의 기존 저술에 이중 게재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이 추천위에서 내려지지 않아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연구윤리 검증조사 보완 결과보고서’가 후보 기초자료로 제출된 점은 ‘의혹제기’, ‘흠집내기’라는 논란의 소지를 피해 갈 수는 없어 보인다. 이는 표절심사에 몰두한 채 강화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뒤늦게 따라간 추천위의 검증시스템 상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후보 선임 절차에서 추천위가 적법하게 채택해 제출한 자료만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지만 모든 후보자에 대한 자료는 마땅히 적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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