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내달 1일부터 전화 주문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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