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의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법적 부담을 덜고 사업 탄력을 받던 김포 북변5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출 논란은 조합원 명단이 사업반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단톡방에 유출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북변5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비대위 소속 조합원 A씨로부터 김포시에 요구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과 23일 A씨의 위임장을 작성해 온 B씨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해당 조합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이 사업 해제신청을 위해 시를 통해 조합 측에 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본인 외에 명부를 공유하지 않는 것 등을 서명으로 확인’ 받고 조합원 명부를 A씨에게 전달 했다.

하지만 제공된 자료 중 일부 조합원 명단이 지난 25일 비대위 단톡방에 공개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비대위 단톡방에 공개된 조합원 수는 50여 명으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등 이다. 더욱이 단톡방 운영자는 명단 공개에 앞서 사업 해제 ‘부동의자’라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부라고 적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면서 "조합 측이 합당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북변5 조합 관계자는 "자료 수령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때 자료 공개를 요구한 본인 외에 공유와 서명 요청서에 기재된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서명했다"며 "조합원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나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비대위도 조합원"이라며 "사용 목적대로 외부가 아닌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대위 민원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장 투표를 포함한 사업찬반투표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하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을 변경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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