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SNS
사진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SNS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폐쇄 조치된 안산의 A유치원에 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2곳의 라디오 방송과 연달아 진행한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존식은 법에 따라 배식 전 조리가 끝난 음식 일부를 덜어놓은 것인데, (해당 유치원은)실수로 이를 빠뜨린 것"이라며 "간식은 관련법에 보존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법률적 한계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A유치원을 변호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시설에서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A유치원에서 간식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은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문제로,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달라"며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보건당국도 A유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송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교육감이 법 규정과 유치원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당당히 거짓 정보를 얘기했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정오께 자신의 SNS에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의 글을 올린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간식의 보존식 문제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방송해 혼란을 드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유치원 내 보건교사 배치가 규정돼 있지 않은 관련법 개정 노력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학교급식 HACCP(해썹) 시스템’ 단계적 도입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치료비 지원 등 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계획 검토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유치원의 최근 한 달치 분량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해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