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허가받은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쌓아 둔 채 처리하지 않고 거액의 돈만 챙긴 업체와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와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인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천t의 목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2만3천㎡ 규모 야적장에 쌓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허가보관량의 10배인 5천600t의 폐기물을 쌓아 뒀다가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며 폐기물을 쌓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배출업체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넘겨받으면 허가보관량 이내로 보관했다가 일부 자체 처리하거나 최종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기물과 15억 원가량의 처리비만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면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에게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공무원 B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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