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 운항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을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돼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또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위법 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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