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9일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새롭게 구성된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 안양만안경찰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1998년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11일 시행된 공무원직협법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서마다 직협을 설립할 수 있으며,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배 서장은 "안양만안서 직장협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직장협의회가 되길 바라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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