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은 면적 5천㎡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협상안은 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 내고, 지역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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