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다는 상생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계기로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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