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는 3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중구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분양한 중구의 2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의 수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촉구결의안을 통해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해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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