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뒤 도교육청과 시에 신고했다.

또 12일 첫 설사 환자가 발생하고 15일 유치원 결석 아동이 이달 초 일평균 24명보다 많은 34명으로 늘어난 데다,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3∼4명에 달했음에도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앞서 시는 해당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 관리·감독기관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 피해 원아 학부모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집단 식중독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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